https://m.news.nate.com/view/20210909n06703
원희가 하는 재주도좋아가 바라던바다라는 JTBC 프로그램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재주도좋아측에서 바라던바다에 상표권 등록을 했는데 jtbc가 이걸 침해했단 것이다. 바라던바다는 친환경 축제의 상표라고 한다. 그러면서 “큰 금전적 보상 없이도” 보람이 있으므로 활동을 지속했다고 주장한다. 제주도좋아측의 요구는 원작자의 출처를 밝혀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게 아니라면,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나는 제주도좋아의 말이 좀 웃기다. 공공재를 이야기하면서 지식의 원본성은 주장한다? 바라던바다란 문자는 JTBC측의 주장과 같이 매우 평범하게 쓰이는 단어이며, 비치코밍, 플러깅, 버스킹 등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걸 조합하는 행사는 찾아보면 솔직히 수두루빽빽 나올 거 같다. 내가 보기에 재주도좋아의 바라던바다 행사 취지에 어디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착하고 평범한 행사에 바라던바다라는 레이블을 붙였다는 것인 것이 가장 특별하다, 그러니까 핵심은 상표권인 것이다.
뉴스에서 지적하다시피 바라던바다에서 쟁점이 되는 상표권은 문자상표권이 아니다. 바라던바다는 고유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 대한 표절이 없는 것과 같은 의미다. 모두가 그림을 그린다. 재주도좋아의 바라던바다가 상표로서 등록된 건 도형이다. 바라던바다의 로고란 뜻이다. 이건 JTBC의 경우도 마찬가지어서 그러니까 둘은 로고의 유사성을 놓고 싸워야 한다.
하지만 재주도좋아측이 문제삼고 있는 건 도형이 아니라 문자, 나아가 아이디어, 지식이다. 내가 보기에, 그리고 법이 판단하듯이 바라던 바다라는 명명과 행사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어서, 그리고 과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고유한 것으로 이해되 힘들다. 뮌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APAP에 표절임을 문제 제기하나? ㅎ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적인 행위를 고유하게 브랜드화한 것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제주도좋아가 어떤 종류의 공공재를 사유화했다는 거다. 이율배반 아닌가?
물론 JTBC를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바라던바다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는 점에서 JTBC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JTBC 같은 대자본이 그린워싱을 하는 제스처엔 크게 동의되지 않고 그건 그거대로 비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재주도좋아가 공공적으로 보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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